'티엠버스주 100단위'는 지난 3월 31일 식약처 품목허가

[더온라인 바카라 사이트 지용준 기자] 종근당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티엠버스주 20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적응증은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이다.
회사에 따르면 티엠버스주 200단위는 지난달 31일 허가받은 티엠버스주 100단위와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하다. 주성분의 함량만 2배 이상 늘린 제품이다.
종근당온라인 바카라 사이트는 "제조공정에 비동물성 원료 및 비동물성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제품"이라며 "이번 품목허가를 계기로 해당 제품은 미간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용준 기자
jyj@thebionews.net